이선희 노무사, KIMES 2023서 병‧의원 노무관리 이슈 발표
기간제 근로자, 근로일별 시간 따로 명시…항목별 30만원 과태료 부과

[의학신문·일간보사=남재륜 기자] 병의원 개원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추후 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이선희 휴램프로 노무사<사진>는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17호에서 열린 ‘KIMES 2023(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심포지엄에서 ‘병‧의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무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이선희 노무사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병의원에서 지켜야할 규정으로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해고예고 1개월 준수(서면 통지 의무 없음) △퇴직금‧주휴수당 지급(주15시간 근로시 미지급) △근로자 명부 작성 △법정 자료 게시 비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는 “1명이라도 고용시 4대 보험을 가입해줘야 한다”며 “4대보험을 축소해서 신고하거나 가입하지 않고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등 회피할 경우 과태료 추징을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 노무사는 “실무 경력 통틀어 병원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할 경우 노무 분쟁의 70%는 예방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나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불이익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며 “계약서를 쓸 경우 발목 잡힌다고 생각하는 원장들이 있는데 오히려 잘 쓴 계약서는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입력 사항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취업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이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인당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1인당 항목별 미입력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노무사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이머를 많이 고용한다”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요일 당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는지 써야한다. 한 항목이라도 누락되면 과태료가 30만원이며, 7개 항목이 누락될 경우 210만원이다. 파트타이머의 계약서도 엄격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에 급여액 역시 기본급, 포괄연장수당, 포괄야간수당, 월 지급 총액 등을 모두 명시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임금 계약서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야한다”며 “그래야 야간 진료를 했을 때 별도 청구에 대한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금명세서 작성도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의무화됐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노무사는 “임금 명세서는 4대보험, 근로계약서, 실제 입금 내역 등과 논리적으로 맞아야 한다”며 “이 네 항목이 맞지 않을 경우 입증 책임은 원장에게 가며, 입증을 못했을 경우 불이익도 원장에게 간다”고 밝혔다.

해고 통보를 할 경우 1개월의 예고 기간이 필요하며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다. 만약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노무사는 “5인 이상일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야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 달간의 예고기간만 지킨다면 이유와 상관없이 해고 가능하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 통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금 관련해서 이 노무사는 “퇴직금을 매년 정산해서 주는 병원이 있는데 개원을 하게 될 경우 절대 추천하지 않는다”며 “퇴직금은 중간에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서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니 퇴직연금을 가입하거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내역을 준수해야 하며, △해고 서면 통지의무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지급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의 의무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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