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입법취지 강조…2024년 12월 31일 전에 복지부·국회와 상의해 법 개정
혼란 방지 위한 법효력 유지로 개정시한 전까지 ‘급여지급 보류’ 조치는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최근 헌재가 ‘사무장병원 급여 지급보류’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가운데, 건보공단에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헌법불합치는 위헌이 아니고 ‘무죄추정 원칙’에서 위반사항이 없다고 한 만큼, 관련 규정을 보완해 조치를 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의혹을 받던 G의료재단에게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했다. 이후 무죄로 밝혀지면서 재단은 건보공단에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와 이자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으며, 지급보류 규정 법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재판신청을 해 그 결과를 확인한 것이다(기사: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혐의 급여 지급보류 제동).

헌재는 “지급보류 법 조항은 사무장병원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수사결과 통지가 잘못됐을 때 구제책이 없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본지와 통화를 통해 “아직 판결문이 전달되지 않아 세부적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위헌으로 판결난 것이 아니라 두가지 쟁점사항을 가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가지 쟁점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데, 그중 무죄추정원칙 위반은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났다”며 “수사결과 통보 시 전액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취지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 판결 내용이 나온 것”이라고 헌재 판결을 설명했다.

실제로 헌재는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지급보류처분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것 자체는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렇지만 “지급보류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그 처분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변경사유는 그것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지급보류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잠정적인 지급보류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그 ‘취소사유’는 ‘처분요건’과 균형이 맞도록 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헌법불합치에 따른 개정시한까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효력이 있기 때문에 ‘급여 지급보류’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상일 이사는 “헌법불합치는 법률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시한을 정해놓고 그 시점까지는 현재대로 진행하는데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며 “그때까지는 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안으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 시한을 꼭 채워서 그 법을 가져가라는 뜻은 아니고, 그 기간 전까지 알아서 조취를 취하라는 의미로, 판결문을 입수하면 내용을 파악해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지적한 내용을 다시 담아 보건복지부·국회와 상의해 내용을 바로잡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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