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지원금 보다 쉽게 확인·신청해 환자 의료비 경감 기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약품비 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부24(보조금24)에 안내채널을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약품비 지원금 제도는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조제)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단은 약품비 지원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네이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팩스(문자)‧우편‧방문‧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등으로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신청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한 국민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오픈한 행정안전부 정부24 사이트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약품비 지원 제도 개요 및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 채널을 확대했다.

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중증 및 희귀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단의 노력으로 매년 신규 지원 약제가 늘고 있어 약품비 지원 대상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안내 채널을 확대하고 약품비를 신속하게 적기 지원해 중증 취약 계층의 의료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도별 중증 약품비 지원 규모는 2019년 4030건(9억4800만원)에서 2020년 4780건(18억6700만원), 2021년 7257건(26억9900만원), 2022년 8324건(29억32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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