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영향 높은 약제 선정대상에 청구액 10% · 50억 이상 증가 단기안 확인
첫 워킹그룹서 연구결과 공유하고 제약계 의견수렴…단기 개선과제 도출 목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이 최근 연구를 마친 ‘사용량약가연동제 개선’ 방안 연구를 제약업계와 논의하면서 단기 과제를 우선 도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지난 7일 개최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는 이 같은 계획이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약품비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 성과 평가 및 개선 방안(연구자: 이화여대 배승진)’을 실시했으며, 연구결과 약품비 절감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제도 개선방향을 확인한 바 있다.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진은 재정영향이 높은 약제의 선별 관리 방안으로 ▲사용량 유형(가)의 선정기준을 기존 청구액 30% 증가 조건에서 50억원 및 10% 증가 조건을 추가해 확대 ▲참고산식은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화 ▲최대인하율은 참고산식 계수를 고려해 높이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약가연동 협상 제외기준 30~50억원으로 상향(기존 20억) ▲일시적 환급제도 도입 ▲청구금액 소액 약제의 최대인하율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시적 환급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의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약제에 대해 가격 인하 대신 가격 인하분을 제약사가 공단에게 1회성으로 환급하는 제도이다.

이상일 급여이사는 “공단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사와의 워킹그룹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워킹그룹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월 1~2회 정도 일정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해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고 하반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급여실장은 “연구용역결과는 빠르면 3월 말 공개하려고 한다. 지금은 민감한 부분이나 개인정보 등 연구결과 수정작업중이라 비공개인데, 5월 워킹그룹 주제는 연구용역결과 설명하고 제약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워킹그룹에서는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개선방안이 논의되는데 단기과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우선 이뤄진다고 공단은 밝혔다.

정해민 실장은 “유형가 협상 대상에 ‘10% & 50억 이상’을 추가하고, 인하율을 청구액 증가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는 사안, 이에 맞춘 최대 인하율 상향 조정과 제외기준 상향 조정 등이 단기 과제에 속한다”며 “중기와 장기과제는 당장 추진이 아닌 상황으로, 일시적 환급제 도입이 검토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워킹그룹에서 의견을 듣겠지만 당장 제도화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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