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광우병 인체에 전염 증거 없어

농무부광우병 엘크검사 통해 도살 계획

사슴광우병 발병 대응에 미국정부 부처간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그 확전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미 식품의약청(FDA)의 광우병자문위원회는 사육농가와 가공업자, 야생동물전문가, 미 농무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슴과 엘크사슴의 광우병이 인체에 전염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럽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으로 광우병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콜로라도, 와이오밍, 네크래스카 등의 일부 지방 사슴과 엘크사슴에서 확인된 사슴 광우병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미 엘크사육협회는 광우병 확산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농무부와 함께 광우병 엘크를 검사해 도살할 계획이며, 이 계획은 사슴사육농가에도 적용된다. 미국에선 18개주가 이미 광우병 사슴검사 및 도살을 의무화했다.

또한 캐나다도 최근 유럽의 광우병과 비슷한 `사슴 광우병'이 광범위하게 퍼져 감염된 사슴을 모두 도축할 것을 명령하고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60년 사냥된 사슴에서 광우병이 처음으로 발견된데 이어 90년 사육 엘크에서도 광우병이 확인된 미국에선 사육 엘크가 11만 마리에 이른다.

사슴에서 광우병이 발병된 것과 관련해 한국정부는 동물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광우병 발병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정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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