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집중 투쟁 예고…단순 예산안만 배정되면 2024년 보험료 인상 불가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노조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보 국고지원법이 즉각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은 오늘(13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집중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가스·전기·교통요금 인상에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막고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며 “국회 앞 입법 촉구 천막 농성으로 매일 점심·저녁 시간 때에 대국민 선전전을 펼쳐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발의된 개정 법률안 4건이 있었으나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 동안 노조에서는 국가책임 강화,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 개정과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100만 서명 운동을 두 차례 진행한 바 있다. 2019년도에는 약 40여 일 만에 32만명, 2022년도에는 3개월 만에 45만명의 국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를 의식한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기재부와 복지부가 정부 지원법을 5년 연장하고 예산안 11조를 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그마저도 국회는 법안심의와 통과를 미룰 아무런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심의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2023년도부터는 민생을 내걸고 1월 임시국회가 개회됐지만 개점 휴업상태로 종료됐으며, 이후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됐으나 현재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률 개정’을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여·야 모두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니 올해 안에만 법안 개정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법안개정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주장이다. 법적 근거 없이 어찌 예산을 지출을 할 수 있겠는가. 비록 예산만 배정됐을 뿐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무늬만 예산일 뿐이다. 다시 말해 법적 근거가 없는 쓸모없는 돈”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법적근거 없이 단순 예산안만 배정되면 올해 8월 ‘2024년 보험료율’ 결정요인으로 재정추계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치솟는 공공요금 인상폭탄에 이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건보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이 지난 코로나 19 상황에서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점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의 미래대비를 위한 사회적 자산임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건보법 정부지원법률을 즉각 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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