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으로 시작된 ‘제주 영리병원’ 도입과정과 같아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노조가 강원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지난해 9월 13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법안에는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강원도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노조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며 “이것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임을 알 수 있는 조항이다. 법률적 꼼수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이 법안이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과정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법은 2002년 말 ‘경제특구법’이 개정되면서 생겼는데, 처음에는 ‘외국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외국인 전용’이라는 분명한 제한을 두는 법이었으나 이를 2005년 법 개정으로 ‘외국의료기관(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으로 바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 진료도 가능한 영리병원을 개설할 길이 열렸다는 설명이다.

건보노조는 “영리병원 도입은 건강관리서비스 등 산업연계형 영리병원이 도입 될 경우 해마다 의료비 폭등이 나타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개인병원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규모 의료인력 이동이 발생하면서 300병상 이하 지역 중소병원 약 66~92개가 폐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이처럼 영리병원 도입은 국민에게는 의료비 폭등, 의료산업계에는 중소 병·의원들을 폐쇄시키는 보건의료 산업계에 재앙인 ‘의료민영화’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현재는 사실상 찬성 입장에 가까운 행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문재인케어 폐기를 선언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법률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도 제주 영리병원 도입의 주역이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인물이고 소속 상임위원회는 국토부를 감시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이다. 이런 상황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영리병원 도입 저지가 건강보험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강원도 영리병원 반대 운동본부 출범’을 축하하하고 함께하는 강원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