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약평위 통과…200mg · 300mg 2개 함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가 소아청소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약평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약평위는 결정신청약제로 올라온 ‘듀피젠트프리필드주(성분: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200mg, 300mg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 결과,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듀피젠트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아토피 피부염·천식·만성 비부비동염 치료제로, 이번 심의에서는 소아 및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듀피젠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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