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건강검진 결과통보에 골밀도 추가도
건보공단, 2023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안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42개 신규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가 추가되고 인공신장투석환자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달라진 건보 제도가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돼 직장가입자는 7.09%(전년 6.99%), 지역가입자는 208.4원(전년 205.3원)으로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082%(전년 0.8577%)로 증가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소득월액 보험료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제도와 유사한 ‘소득정산 제도’도 일부 적용되는데, 지난해 9~12월 소득 보험료 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정산이 실시되며, 2022년 귀속 국세청 확정소득(사업, 근로소득) 등을 기준으로 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인가구는 연소득 15% 초과 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이를 10% 초과로 완화해 접근성을 높였다(그외에는 160만원 초과 유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구간도 연소득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완화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기준(80만원 초과)과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기준(연소득 20% 초과)은 현행 유지된다.

암 등 중증질환자에 적용하는 ‘산정특례’의 대상도 확대돼 총 42개 신규 희귀질환(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2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1개)이 산정특례가 급여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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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에 대한 산정특례 범위도 확대돼 투석 환자의 투석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이는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 및 경제적 부담이 발생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경된 것이다.

건강검진의 경우, 구강검진 판정기준과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등을 개정한다. 정기준에 애매한 구강건강상태 표현 대신에 명확한 표현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각각 ▲정상A→양호 ▲정상B→주의 ▲주의→질환의심 ▲치료필요(유지)로 변경하며, 구강건강상태를 건강신호등으로 이미지화 한다.

결과통보서에 골밀도검사 수치(T-score)를 기재하는 것도 올해 변화된 정책 중 하나로, 골다공증 등 치료연계 시 결과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재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내용이다. 그외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하는 사항도 적용된다.

영유아발달지원사업은 사업명칭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에서 장애를 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로 변경하고, 신청 절차를 보건소 정밀검사비 대상자 확인절차 없이 공단 안내문(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으로 대체하며, 지원대상자도 영유아검진결과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 중 기존 보험료 하위 80%로 확대한다(전년까지 70%).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년대비 평균 4.7% 인상(시설급여 4.55%, 재가급여 4.81%)되면서 시설급여는 1등급 기준 일 최대 8만 1750원, 가족요양비는 월 22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재가급여는 월 이용한도액이 2만 7000원 ~ 21만 2300원 인상된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추가산정 제도가 개선돼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와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추가산정(20%)을 미적용하도록 바뀌고,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급여 이용에서 1~2등급 월 한도액이 인상(약 13만원)되며, 1~2등급 수급자 방문요양 8시간 연속 서비스 이용 횟수가 확대된다(월 4→6회).

장기요양급여 치매와 관련해서는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가능 일수가 연간 8일(16회) 이내에서 연간 9일(18회) 이내로 확대된다.

더불어 장기요양 부양 스트레스가 높은 재가 수급자 가족에게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가 현재 65개에서 174개(2023년 4월), 227개(2023년 8월)로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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