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운항 항공편 축소 · 입국전후 검사 · 임시재택시설 운영도
1월 2일 ~ 2월 28일 한시 시행 후 연장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방역당국이 최근 코로나 중국확산에 대응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강화에 나선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영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사진>은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전에 논의한 중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영미 본부장은 “정부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했고,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중국에 대해 선제적인 방역조치 시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시행을 위한 준비와 국내외 안내기간 등을 고려해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급격하게 증가해 11월에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에는 현재까지 278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최근 전장유전체분석이 가능한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BA.5가 34건, BA.7이 6건, BA.2.75 계열이 1건 확인돼 모두 오미크론 하위 계열의 변이 바이러스로 분석됐다.

정부는 12월 16일 타깃 검역 대상국에 중국을 추가해 검역을 이미 강화한 바 있고, 확진자의 검체는 전수 전장유전체분석을 실시해 중국 유입 바이러스의 변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유행의 확산 및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중국발 국내 유입자를 대상으로 다섯 가지의 방역 강화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방역 강화조치를 보면, 우선 중국 내 공관에서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중국에서 국내로의 단기여행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고 비자 발급 관련 조치는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행하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약 5% 수준인 중국발 운항 항공편을 현 수준에서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하며, 중국발 항공기에 도착항, 공항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해서 검역조치를 효율적으로 할 예정이다.

선제적 감시조치로써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1월 5일부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내국인의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1월 2일부터는 입국하는 모든 내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 후 1일 이내에 전수 PCR 검사를 시행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에서 입국 즉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입국 후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반드시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 과정에서 확인된 확진자의 검체는 신규 변이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 전장유전체분석을 실시한다.

검역 과정에서 혼란을 예방하고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1월 5일부터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Q코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어 공항 이용객은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Q코드를 통해 반드시 등록하고 탑승해야 한다.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 관리를 위해 특히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고 공항 입국 단기 확진자에 대해서는 임시수용시설을 운영하도록 한다.

지영미 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시급하지 않은 중국 방문은 최소화해 주시고, 필수적 기업 운영 등 불가피하게 중국을 방문할 경우 본인의 안전과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사전 백신 접종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꼭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만일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확인되어 이로 인해 국내 의료 역량이 부담이 되는 등 위험성이 커지고 구체화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주의 국가’로 지정을 하고 입국자 격리 등 추가적인 조치를 도입해서 입국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 본부장은 “이번 추가적인 중국 입국 방역 강화조치들로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인접국가의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중단 없는 일상회복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고심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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