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암질실 심의 결과…오뉴렉은 급여기준 설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골수성 백혈병치료제 ‘셈블릭스정’과 일차성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캡슐’, 유방암치료제 ‘너링스정’이 암질심에서 떨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4일 ‘2022년 제10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 심의된 약제는 9개 약제로, 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 4개와 급여기준 확대 신청 약제 5개로 구성됐다.

요양급여 결정신청 약제 심의결과를 보면,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오뉴렉정(성분: 아자시티딘)’이 유일하게 심의를 통과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오뉴렉의 효능효과는 ‘공고요법 시행 유무와 관계없이 유도요법 이후 완전 관해(CR) 또는 불완전한 혈액학적 회복을 동반한 완전관해(CRi)를 달성하고, 조혈모세포이식(HSCT)이 적합하지 않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의 유지요법’이다.

한국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성분: 에시미닙염산염)’은 효능효과로 ‘2가지 이상의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로 치료를 받은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Ph+ CML)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으나 탈락됐다(급여기준 미설정).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인레빅캡슐(성분: 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은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일차성 골수섬유증/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을 효능효과로 급여 신청했으나 마찬가지로 탈락했다.

빅씽크의 ‘너링스정(성분: 네라티닙말레산염)’도 ‘조기 유방암의 연장 보조치료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 수용체 양성인 조기 유방암 환자로, 이전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 기반 치료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환자에게 연장 보조치료(Extended adjuvant) 로서 단독 투여’를 효능효과로 급여 신청했으나 떨어졌다.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한 5개 약제는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와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를 효능효과로 급여확대를 신청했는데 모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들 약제는 △한국쿄와기린의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 페그필그라스팀)’ △녹십자의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 페그테오그라스팀)’ △동아에스티의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성분: 트리페그필그라스팀)’ △한독테바의 ‘롱퀵스프리필드주(성분: 리페그필그라스팀)’ △한미약품의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 에플라페그라스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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