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편집국장
이상만 편집국장

[의학신문·일간보사]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로 인해 전국 28만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조기진단, 치료 및 정규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치료시스템 개선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실제 이 드라마를 계기로 국회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적극 검토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어 자칫 현안에 밀려 유명무실해 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학계에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접근 차원에서의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나서 그동안 치료 시설 부족과 치료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대다수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현재 발달장애 아동들은 차상위 계층만 바우처로 치료비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상당수는 연간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환자 및 소아입원료의 경우 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5%에 불과한 반면 이들 발달장애 아동들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발달장애 관련 보험수가중 인정비급여 검사 및 치료수가의 급여화가 시급하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중심으로 발족한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폐증 환아의 경우 조기스크리닝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음에도 치료시설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요구된다.

실제 선진 일본이나 독일 등의 경우는 조기중재치료시스템이 수백곳을 훨씬 상회하지만 선진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10여개에 불과한 만큼 이들 선진의료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같은 치료환경의 낙후 원인은 다소 모호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다. 규정에 의하면 행동발달증진센터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개정되면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조기 치료의 기회를 제공 될 수 있다.

관련 학회에서는 발달장애아동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데 이어 발달 장애 아동이 어느 지역에서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역 행동발달증진센터 구축을 위한 자금 확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회 자체적으로 정도관리 및 전문교육을 통한 세부인정의 배출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젠 국회 및 정부가 나서 치료비용의 급여화 및 지역단위 다학제치료센터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과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젠 그 위상에 걸맞게 전국 28만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을 위한 일명 우영우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제정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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