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216명에게 8억 5000만원 포상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 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자 216명이 익명신고로 4억원 부당청구 요양원을 제보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022년 한 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6명에게 8억 5000만원(최고 3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보면, A 요양원은 관리인을 시설 유지·보수업무 등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관리인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56개월간 청구했고 위생원 1명을 34개월간 허위신고해 총 4억 400만원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B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6명에게 28개월간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을 부풀려서 청구했으며, 지자체에 신고되지 않은 급식업체에 허위로 급식을 위탁한 것으로 등록 후 실제로는 동일 건물에 위치한 식당에서 수급자의 점심 식사 등을 제공 받았으며, 친인척인 조리원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허위청구해 1억 9500만원의 부당청구가 있었다.

C 방문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가 매월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상담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10개월간 일부 수급자만 방문하고 모든 수급자를 방문한 것처럼 방문상담일지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요양보호사 1명은 38개월간 수급자 1명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나 제공한 것으로 허위청구해 1억원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고, 2020년 11월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운영해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게시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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