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출안 보완해 최종안 확정…“병약 전문약사 국가자격 취득 기반 준비완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가전문약사제도가 내년 4월에 시행되는 가운데, 제도운영안이 보발협을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국병원약사회 민명숙 부회장(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장)<사진>은 20일 라한셀렉트 경주호텔에서 진행되는 ‘2022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국가전문약사제도 시행 및 운영안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2020년 ‘국가전문약사제도’를 도입하는 약사법 법률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가운데 3년 유예 후 내년 4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산업약사회 3개 단체가 참여해 구성한 ‘전문약사제도협의회’는 올해 6월 4일부터 보건복지부 연구결과보고서와 대한약사회 지역약국 TF 회의 결과를 근거로 전문과목과 자격시험 응시요건, 실무교육 인증기관 등 전문약사제도 세부시행방안 등을 재검토했다.

이후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 초안, 주요 회의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한 상황으로, 오는 2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복지부가 초안을 다듬어 11월 중 ‘국가전문약사제도 운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출된 초안에서는 약료 및 전문약사를 정의하고, 전문약사 전문과목을 의료기관과 지역약국, 산업약사 3개 분야에서 지정했다.

또한 전문약사 자격인정 기준과 실무경력 인정기관, 실무연수·실무연수기관 전문약사 교육과정(200시간 이상), 전문약사 교육기관, 자격시험 시행 및 공고, 민간자격 인정 등 관련 내용을 규정했다.

병원약사회는 운영안이 확정되면 전문약사 교육기관으로 활동하며, 각 약국과 병원, 제약사·도매상, 대한약사회 등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으로 작용한다.

특히 초안에서는 그동안 2010년부터 12년간 민간자격(병원약사회)으로 운영돼온 전문약사들의 민간자격 인정이 부칙으로 포함돼 있는데, 병원약하회 주관 전문약사가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문과목 1년 실무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과정을 인정받아 ‘응시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도록 했다.

민명숙 부회장은 “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는 12년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돼 왔으나, 현장 필요성에 따라 운영되면서 현재 1400명 이상의 약사들이 자격을 취득했다”며 “병원약사의 민간자격이 국가전문약사제도가 연착륙되고, 현장에서 활동 성과를 보이기 때문에 민간자격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약사제도 협의회를 통해 3개 약사회가 충분히 논의에 관련 내용들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황으로, 복지부도 병원약사회가 운영한 전문약사 성과를 인정하고 역량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응시자격 취득은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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