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높은 기업^반복적 위반업소도


생산품목이 많은 식품업체는 주요 품목을 선정하여 전문적 계통점검을 실시하고 고의적, 상습적인 위반업소 등 문제업소는 목록을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시장점유율이 높은 식품, 다년간 반복 위반된 식품 및 불법 수입식품류 등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유통 차단을 위해 위생감시 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민원^정보 등에 의한 위해식품 및 문제우려가 있는 업종 등에 대해서는 특별기동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역시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 감시하여 행위자를 적발한 후 고발조치를 취하고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유통과정중 부패^변질될 우려가 많은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그리고 우리고유 명절인 설 및 추석절에 사용되는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등 식품에 대한 위생상의 위해를 제거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중점점검하고 무허가나 무신고 제품 제조행위, 표백제와 색소 등 위해물질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특히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여부 등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중점 점검하고 식품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무신고제품, 무표시제품, 위반^변조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윤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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