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5개 위원회 정리…9월중 법령개정안 국무회의 일괄상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정부가 기능이 유사하거나 운영이 저조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면서 복지부에서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등 18개 위원회가 정리된다.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과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공개한 636개 위원회 정비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이번 정비방안은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로 부처별 위원회 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행안부는 위원회의 최소 30% 이상 정리한다는 목표로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각 부처별 자체 정비안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자체정비안을 확인·점검해 최종적으로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정비가 확정된 위원회는 총 246개로 전체 중 39%에 해당하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 13개, 총리소속 위원회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 212개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보건의료 관련부처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18개 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5개 위원회가 통합·폐지된다.

우선 복지부에서는 4개 위원회가 통합되는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음주폐해예방위원회(→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의 경우 기능 중복(타 위원회 유사·중복) 사유로 정비됐는데, 보정심에서의 안건은 모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 정비하게 됐다”며 “다른 3개 위원회는 동일 법률을 근거로 구성된 위원회로 상위 정책위원회로 흡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복지부 14개 위원회는 폐지된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국가노후준비위원회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제대혈위원회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편의증진심의회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등이다.

이 관계자는 폐지 위원회와 관련 “이들 위원회는 운영이 저조해 폐지되게 됐다”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3년 평균 6회 미만, 국가치매관리위는 2회,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는 3회 등 실적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정비대상 정부 위원회(246개) 중 복지부·식약처 위원회 목록
정비대상 정부 위원회(246개) 중 복지부·식약처 위원회 목록

식약처의 경우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식품위생심의위원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식품위생심의위원회)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료기기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통합됐으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는 폐지된다.

한편, 정부 위원회 정비사유는 타 위원회 유사·중복이 40%(98개)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실적 저조 26%(64개), 단순 자문성격 11%(27개), 장기간 미구성 10%(24개), 설치목적 달성 및 필요성 감소 10%(25개), 민간위원 참여 저조 3%(8개) 순이었다.

행안부는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각 부처가 오늘(7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9월 중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될 예정”이라며 “또한 향후에도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 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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