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편집국장
이상만 편집국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회복기 재활의료체계 부재로 인해 제때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위 재활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재활의료기관제도(재활병원)2년에 걸친 시범사업과 3년의 본사업 1기 과정을 마치고 내년 3월에는 확장된 규모로 본사업 2기 착수를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높다.

복지부는 내년 본사업 2기 시행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재활 인증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에는 현재의 45개소 보다 늘어난 50~60개소(150병상 기준)로 시행에 나설 계획으로 있다.

이와함께 앞으로 증가하는 회복기 재활환자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 본사업 3기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참여 기관 규모를 100~150개소(15~25천 병상)로 늘려 재활의료체계의 안정적 구축에 나선다는 로드맵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재활 시범사업과 본사업 1기 과정을 거치면서 재활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과 수가 체계 정립 등의 기틀을 다지면서 회복기 재활환자의 재택 복귀율을 높이고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처럼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사업(1)에 참여한 재활의료기관들의 상당수는 예상치 못한 경영난으로 속병을 앓으면서 참여 열기마저 점차 식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감소 등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입원 재활환자 비율을 전체입원 환자의 40%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 경직된 규정 때문으로 읽혀진다.

대다수 재활의료기관들은 뇌졸중, 척수손상, 고관절 골절, 하지부위 절단 등으로 제한된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을 40% 이상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규정외의 재활환자들은 강제 퇴원 조치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다 보니 본사업에 참여중인 재활병원들은 인력과 장비 등의 제반 여건을 갖추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도 30~40%의 병실을 비워둬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실제 환자 구성비를 갖추지 못해 본사업에서 퇴출이 결정된 기관도 5곳에 이른다. 물론 질관리 책무를 지닌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조치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 걸음마 단계인 재활의료체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사업 2기에서는 정부가 세워놓고 있는 단계적인 적응증 확대 방침 등을 앞당겨서라도 많은 기관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4년경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미 오래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는 급증하는 회복기 재활환자군을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활 인프라 구축에 나서 세계 최고의 선진 재활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험을 십분 활용해 본사업 2기에서는 보행 장애를 일으키는 하지골절과 슬관절치환술 등의 근골격계 질환을 재활환자군에 포함하면서 재활 중증도에 따른 적정수가 보전, 재활환자의 입원기간 산출 기준 변경 등 재정비 된 합리적 기준으로 급증하는 재활환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선진화된 재활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복기 재활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현재 논의중인 의료기관과 연계된 커뮤니티케어 제도 정착에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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