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슈분석 제언…‘수술기피·인권침해’ 등 대응한 기본권 침해 최소화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서 환자·의료인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촬영 거부를 위한 정당화 사유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공개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건복지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장과 의료인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촬영을 요구하면 ‘거부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에 응해야 한다.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촬영 의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이 마련됐으며, 이 규정에 따라 CCTV 설치 기준, 촬영 범위 및 요청 절차, 영상정보 보관기간, 자료 열람・제공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까지 복지부와 의료계가 협의해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서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도 ‘수술기피·인권침해’ 등을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참여한 1만 3959명의 국민 중 약 97.9%에 달하는 1만 3667명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찬성 이유로 의료사고 입증 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제시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로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난이도 높은 수술 기피,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반면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의사 2345명 중 90%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했으며 찬성 입장을 표명한 의사는 10.0%에 불과했다.

9월 4일 수술실 CCTV설치법 통과를 규탄하며 의협 정부 적극 투쟁을 촉구한 대개협 기자회견<br>
9월 4일 수술실 CCTV설치법 통과를 규탄하며 의협 정부 적극 투쟁을 촉구한 대개협 기자회견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와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으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54.3%), ‘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49.2%),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48.1%),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47.3%),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5.7%) 등이었다.

또한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 취소’ 등 행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과 가족의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는 수술에 동의하는지 묻자 응답자의 86.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수술 장면의 CCTV 촬영을 동의한다는 응답은 13.5%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무엇보다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위 법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로 명시하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호자의 촬영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거부할 ‘정당화 사유’도 마련해야 하며, 정보 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해 CCTV 설치 위치·화질, 수술실 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을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영상정보 보안의무(안전조치)를 마련해 의료기관의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유출될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환자 피해에 대한 정부 역할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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