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적 성수식품 특별위생점검 실시

초^중^고 직영조리장, 위탁급식업소, 학교급식관련 도시락제조업소, 식자재 공급업소와 위탁급식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 원^부재료의 적정성 및 관리상태, 부패^변질 또는 무표시 제품 등 불량원료 사용 및 보관여부, 냉동^냉장제품의 적정 운송별 보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이나 보관여부 등으로 정했다.

식약청은 또 대형부페식당, 예식장, 수산물시장,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 열차식당, 공항 및 기내식당, 대학구내식당, 병원식당, 기업체 사무빌딩의 대형식당,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원재료의 적정성 및 위생적 조리여부, 식기류 등 세척상태 및 조리장의 위생상태 점검과 영양사관리, 완제품 보관 및 개인위생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음료류, 빙과류, 어육제품, 도시락 등 계절적 성수식품을 중점점검하고 도시락류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유원지, 해수욕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행락지 주변 접객조리식품, 다중이용시설 및 겨울철 스키장 등을 중점 점검해 위해식품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는 별도로 식품^음료 안전 및 식중독 예방할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교육청의 학교급식담당공무원과의 업무공조를 위해 유관기관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유관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윤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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