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월 15일 경기 용인시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70대 남성이 낫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목덜미를 찍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병원에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자신의 아내가 숨지자 병원측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다.

#2. 6월 25일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대형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그는 전날 저녁 9시 45분경 응급실 입구에서 자신의 몸과 병원 주변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병원에 입원중인 자신의 부인을 빨리 치료하라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이정윤 편집부국장
이정윤 편집부국장

병원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한 사람들이 치료받는 공간이다. 그런데 술이 취한 사람들이 고성이나 폭력이 난무하고 의사가 살해 당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례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자주 목도되는 슬픈 현실이다.

치료하는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의사를 흉기로 공격하는 사례가 잦아짐에 따라 수년전부터 진료실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번 사건으로 여전히 진료실, 특히 응급실이 안전하지 않음이 확인됐다.

진료실이나 응급실이 안전하지 않으면 의사 등 의료인이 위험에 노출되지만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불안한 가운데 어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으며, 의료인들이 다치면 그 만큼 진료인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진료실이나 응급실의 안전이 화급하게 확보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는 응급실 안전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현장 경험을 통한 의사들의 제언도 나오고 진료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조인들의 조언도 봇물처럼 나오고 있다.

의사들은 법은 있으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한다. 다시말해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응급의료법에서 ‘반의사 불벌죄’를 제외하고 의료법이나 응급의료법에 규정한 폭력에 관한 규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옮겨 응급실 폭력을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동학대처럼 응급실 폭력도 신고를 의무화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고 응급의료법 적용대상을 의사뿐만 아니라 응급센터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환자가 주취자 혹은 응급의료법 위반시에는 응급의료제공 거부권을 인정하고, 주취자는 심신장애자 불벌(不罸)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응급실 안전 확보를 위해 응급실 환자안전괸리료를 신설해서 그 재원으로 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자는 제안도 주목된다.

응급실에 경찰 상시 배치나 상시 순찰지에 포함해서 안전을 다소나마 확보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그것이 어렵다면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환자치료를 최우선으로 삼는 의사 입장에서 치료거부는 섣불리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제안도 있지만, 응급실이나 진료실 안전을 통해 수많은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를 생각하면 검토하고 고려해서 제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인도, 응급실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도 고도의 긴장 속에 있다. 조금만 건드려도 툭 터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다.

감정이 폭발할 준비가 돼있는 상황은 항상 현실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안전한 응급실은 요원한가’ 라는 질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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