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편집국장
이상만 편집국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최근들어 경기도 용인 종합병원 A의사 피습, 부산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등 잇따른 의료인 폭행 사건으로 인해 의료계가 또 다시 불안감과 함께 분노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812월 말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임세원(의료법 개정안)’ 으로 다양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 된 것으로 기대 했으나 이번 사건 등을 통해 실효성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평가는 보건복지부·경찰청 등에서 마련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가이드라인,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등 가시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A의사 피습이나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등을 비롯해 방화, 폭행, 상해, 협박 등의 범죄가 끊임없이 발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의사협회가 최근 회원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78%최근 1년새 폭언·폭행 등을 경험했다. 폭언과 폭행 횟수는 ‘1년에 1~247.3%였고, 한 달에 1~232.1%, 1주에 1~2회도 11.2%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번 조사를 보더라도 의사들이 얼마나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폭행을 당했을 때 그냥 참는다’, 경찰에 신고한다’ ‘병원에 보고한다는 등 소극적 대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기관에 폭언·폭행에 대한 대응 지침과 매뉴얼이 없다는 답변도 상당수에 이를 정도로 거의 무방비 상태다.

임세원등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등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중 하나는 '쌍방폭행등을 우려한 보안인력의 제한적인 활동에 있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젠 진료현장에서의 의료인 폭행 등의 재발을 방지하지 차원서 의료인 폭행이 중대 범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폐지와 의료종사자 폭행 발생 시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다. 법조계 일각에서 조차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적용 등 보다 강화된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특가법 적용시 반의사불벌죄는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응급실 범죄는 비단 의료인들 뿐 만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 TF' 등 전담기구를 설치해서라도 안전한 진료환경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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