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심 정책지원 주체 명확화…우수기업 인증 및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서도 중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산업계에서 올해 초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헬스케어산업법 제정이 현재 법적 그레이존에 빠져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있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디지털헬스케어 육성지원의 주무부처가 산업부가 돼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배민철 사무국장<사진>은 18일 대한디지털헬스학회, 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의학신문사가 국회 신현영 의원실과 함께 개최한 ‘디지털헬스산업 발전방향’ 주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디지털헬스 산업육성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배민철 국장은 디지털헬스 산업의 특징을 소개하면서 올해 2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안에 주목했다.

배 국장은 이와 관련 “육성지원법 법제화가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며 “다행히 디지털헬스케어 육성에는 여야도 없고 정쟁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오헬스를 5대 메가테크로 규정하고 체계적 육성을 약속하면서 디지털헬스케어 확대정책을 기조로 전폭적 재정지원도 예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디지털헬스케어는 건강을 위한 의료와 웰니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인공지능 등 K-이니셜을 받아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이를 이ㅜ해서는 지금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기업을 그레이존에서 탈출시켜줘야 한다”고 의미를 짚었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지원은 융합사업이고 신사업이다보니 다수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산재돼 있다. 이러면 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이 제한될 수 밖에없다”며 “발의된 법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위원회와 기업인증 및 지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추진체계를 통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배 국장은 또한 “법제화 시 디지털헬스케어를 위한 제도적 거버넌스로 갈 때 규제와 진흥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 지금까지 이 분야는 주무부처가 범부처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본연의 역할을 살려 규제부처는 규제혁파에 집중하고, 지원법에서는 산업부가 주무부처로 우수기업 인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 지원책을 추진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지난해부터 산업계 등 각계전문가들의 논의를 수용해 발의된 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기·소프트웨어·시스템·플랫폼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으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을 규정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부처 기관장과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산업부에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산업부 장관이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우수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조세 특례, 우선구매 등 각종 지원 시책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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