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약사회 1차협상으로 본격 시작…코로나 2년 영향 반영 관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2023년 요양급여 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2022년도 수가협상 공단-의약단체장 간담회 전경
2022년도 수가협상 공단-의약단체장 간담회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은 코로나 방역정책이 일상회복으로 변환해 가는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들은 내일(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1차 협상은 오는 11일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12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3일 대한조산사협회, 대한병원협회까지 1차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2차협상은 5월 마지막 주에 이뤄지며 31일 최종협상이 진행된다. 이는 예정일정으로 세부 최종협상 전 일정들은 변동될 수 있다.

올해 초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료공급자는 코로나로 건보재정 지출이 감소 부분에 대해 수가 반영을 요구할 것으고 자영업자 등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 가중을 주장하면서 수가동결 또는 최소 인상률을 주장할 것”이라며 올해 수가협상의 어려움을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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