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근절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개선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폐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의 심각한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사례집은 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돼 법원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된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폐해 사례를 크게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24건의 폐해 사례를 수록했다.

‘국민건강권 위협’의 대표적 사례로는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낙태과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질식사 시키고, 전문의 행세를 하며 남성 비뇨기과 진료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6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경우는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해 고급 법인차량을 직계가족이 사적 사용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무장, 2016년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약 264억원을 편취한 대형병원 병원장, 의료법인·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6년 넘게 공단으로부터 14억 원 이상을 편취한 부부 등 10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의료생태계 파괴’의 경우는 약국을 그만두려 하자 ‘죽이겠다’ 협박하고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등 온갖 사기행각과 폭행까지 한 사무장, 심지어 브로커가 사무장과 약사 사이에서 약국 매매 및 면허 대여를 알선하고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까지 8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해 피해규모만 약 3조 4000억원(2022년 3월)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앞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공단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은 주변에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공단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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