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기존에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있음에도 무엇이 불안해서 보험사들이 주축이 되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새롭게 만들어 보건당국에 회의에 참석하라고 압박을 하는지 이유가 궁금한 상황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기보다는 민간보험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적자문제를 보험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만을 문제 삼으며 민간보험사의 대리전에 앞장서고 있다.

민간보험의 문제는 보험사의 이익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 공보험인 건강보험, 의료기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갈등과 혼선은 실제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론에서 수없이 다루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인상문제, 본인부담 상한제 그리고 실손보험 미지급과 관련하여 가입자와 보험사의 첨예한 갈등 등 산적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면 민간보험사들이 판매 당시와는 다르게 자신이 약속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약관을 변경하기도 하고 보험상품개발 시 예기치 못한 신의료기술과 의료 환경의 변화와 같은 문제들에서는 무책임한 변명만을 일삼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온갖 횡포를 부리며 민간보험사의 이윤 극대화라는 가치만을 실현하고자 하는 일관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러한 기업의 행태가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민간보험사의 인식에 대해 균형과 국민의 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와-실손보험을 단순한 금융상품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의 태도- 국민의 건강 그리고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진 금융당국은 어떤 역할이 필요한건가?

나는 국민을 위해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민간보험사들의 관행에 철퇴를 내려야 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존립하는 이유라 생각하며 지금과 같은 금융당국이 안일한 태도로 실손의료보험을 유지하는 한 민간보험사들은 실손보험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한 진정성있는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 금융당국이나 민간보험사는 가장 손쉬운 보험료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등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보험사의 각종 횡포는 지속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더 나아가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신상품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포장하여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인하며 실손의료보험 문제가 보험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비도덕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민간보험사는 실손보험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도 보험사들이 제공한 보도자료만을 인용함으로써 민간실손보험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지난 20년간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숫자와 규모는 국민의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역할과 기능은 오히려 실손보험 적자와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이라는 파행의 과정을 거치며 공,사 보험자와 계약자가 모두 피해자로 고통을 받는 천덕꾸러기의 민간실손의료보험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더욱 문제는 민간보험사의 자구책이나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보이지 않고 아직도 보험사들은 연일 실손보험의 누수가 마치 일부 보험계약자의 의료 쇼핑과 병원들의 과잉 치료로 발생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목소리를 높여 최근 매년 갱신된 보험료가 특히 1,2세대 실손보험 위주로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2~3배까지 인상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이라는 선물을 던져 주고 있다.

민간실손보험은 2020년 기준으로 이미 3800만 이상 가입하였고 제2의 건강보험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2020년 총진료비 102조 8000억 중 건보공단이 67조 1000억 부담하였고 그 차액 35조 중 법정본인부담금 20조 1000억, 비급여 진료비 15조 6천억 중 실손보험이 11조를 부담하여 가입자의 일부 본인부담금까지 실손을 지급한다는 가정을 생각해보면 실제 비급여 부분은 더 많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2020년도 국민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라서 oecd국가 평균 8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나 중증 고액 진료비 내 질환의 보장률은 82.1%를 보이는 등 의미가 있는 공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로 실손의료보험은 반사이익을 2019년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인 1년에 2천억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는 2021년 12월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자문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의 역할과 순기능에 관련하여 실손보험가입자로서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민간보험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손보험의 적자 폭이 너무 커서 더 이상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실손의료보험을 지탱할 수 없다며 최근에도 이미 의료비 수요가 많이 필요한 1, 2세대 실손의료보험 주가입 대상자들에게 보험료를 2~3배 올려가며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타라고 종용하고 있다.

필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리해보았다. 최근 6년간 2번의 보험료 상승으로 2만 원이 채 안 되었던 보험료가 현재 6만 5천 원 정도로 인상되었다. 만약에 지금 상태로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실손보험료 상승 폭을 기준을 단순하게 산정해보면 3년 후에 13만 원 6년 후에 26만 원 9년후에 52만 원 12년 후에 104만 원이 되면 70세 전후에 연 보험료가 1300만 원이 된다면 과연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정작 의료수요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연령대인 5~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의료비 지출은 점점 늘어나는 시점에 실손의료보험료가 폭발적으로 인상된다면 결국 실손의료보험을 포기하고 건강보험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맞이하게 된다. 결국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 본다. 가입 당시 누가 민간실손의료보험의 적자 폭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실손 의료보험료 폭탄을 맞을거라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민간보험의 순기능을 기대했던 정부 당국이 순진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민간보험사들은 국민의 건강이라는 공적 기능 역할보다는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자신들의 잘못된 상품출시가 눈덩이 같은 엄청난 적자라는 복병을 만나 자업자득으로 돌아온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인 가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실손보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선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고령화 사회라는 암담한 어둡고 긴 터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것이 더 답답하다.

지금 되돌아보면 처음에 보건당국이 부족한 의료재원을 너무 쉽게 민간보험사에게 실손보험상품을 판매하도록 한 것이 화근이 되었고 그렇다면 보건당국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한 때이다.

실손의료보험 문제는 민간보험사 이익 창출의 먹잇감으로 전락된 시점부터 정부당국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진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문제를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의료 전문가들은 머리를 맞대고 공보험영역안에서 논의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민간보험사의 지상의 목표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실손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하고 있다. 이미 자신의 잘못된 상품판매로 인해 본인들 스스로 일 년에 수조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며 매년 보험료인상을 당연한 사실로 보도자료를 뿌리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자신들의 잘못된 상품개발과 판매로 발생한 적자를 전적으로 모두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하며 판매자 책임의 원칙을 스스로 깨면서 보험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내용은 2021년도 기준으로 불과 5개 민간 손해보험사가 4조 원 이상 순이익을 창출하여 2021년 말에 주주들에게 6%대 이상의 두둑한 배당금과 임직원들에게 높은 성과금을 지급하였고 우리나라 직업군 최고의 연봉을 금융사 직원들이 받고 있다고 연일 보도자료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실손보험 가입자 중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실손보험인상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마트에서 판매한 특정한 상품에서 손실이 생긴다고 하여 그 책임을 이미 물건을 산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를 이해할 수 있는가? 보험계약자들은 ‘마트에서 다양한 상품을 팔아 전체적으로 이익이 생기면 손해 본 물건에 대한 보전은 자신이 판매한 다른 상품에서 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계산법이다.’ 라고 소비자들은 요구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일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만을 떠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상품별 이익과 손실계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현재의 잘못된 보험사 손익계정에 대한 처리문제를 법적으로 보완 개정하여 손익과 관련하여 상호보존할 수 있게끔 하여 잘못 설계한 보험상품에 대한 책임을 보험사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지난 20년간 민간보험사들은 연일 실손보험의 적자와 누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의 중요한 의료재원 중 하나인 실손 의료보험문제를 위태로운 민간 보험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로, 첫째는 민간보험사는 더 이상 실손보험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민간보험사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원 중 큰 축의 하나인 실손의료보험을 운영할 능력이나 역할에서 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민간보험사들은 매년 수조원씩 적자를 본다는 실손의료보험을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어 이 문제에 대한 저항도 많지 않다고 본다.

두 번째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의료보험은 공적 영역인 만큼 이 기회에 보건당국이 건강보험과 민간실손의료보험의 역할과 기능인 국민건강의 미치는 중요성과 특성을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공사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인 정책연구와 과감한 투자로 국민건강의 영역안에서 현재의 건강보험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한계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실현하는데 부족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민간실손보험의 공보험화에 대한 진지한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는 최근 논의 되고있는 간병인제도와 상병제도 등을 묶어서 함께 공보험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하는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더 효율적, 합리적인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다시한번 살펴보아도 현재 민간보험사의 왜곡된 실손의료보험문제점을 가입자인 국민이 그 적자를 메워 주는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민간실손보험들은 적자로 운용하고 있으니 크게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실손의료보험을 공보험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특수법인을 만들어 운영하여도 좋고 기존의 가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기존의 실손보험을 가입자가 이전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연구하여도 좋을 거 같다. 현재 민간보험사들은 기존의 1,2 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4세대 실손보험을 갈아타라고 유도하고 있으니 오히려 이 기회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공보험 내에 특수법인을 만들어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가능하리라 본다.

처음에는 다소 혼란도 있겠지만 실손의료보험이 공보험에 편입된다면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국민 1인당 100만 원으로 모든 치료가 가능한 의료제도가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고 최근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와 간병인제도, 상병제도 문제 그리고 실손보험 간소화 정책, 비급여 의료비 통제 및 강화 그리고 의료현장 의료정보 빅데이터 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공사 보험의 빅딜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민간 실손보험사들은 굳이 적자를 보면서 매번 힘든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부담도 덜어주고 오히려 국가가 큰 틀에서 공사보험의 역할을 재정비하는 기회를 얻게 되고 보장성 강화라는 중요한 의료 정책을 논의할 아젠다가 되길 바라며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공보험영역내에서 해결책을 강력히 추진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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