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미백 직후 치약 사용 없이 칫솔로 닦고 헹궈야…잇몸 질환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미용목적으로 스스로 치아 미백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방법을 8일 안내했다.

치아미백이란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 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하여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치아미백제에의 성분은 주로 과산화수소나 과산화요소(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로, 이 성분이 분해되면서 생성된 활성산소가 치아 표면의 착색 물질을 분해하거나 제거하여 치아를 희고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치아를 희고 밝게 관리하려면 평소 착색을 유발하는 음식(카레, 와인, 커피, 차 등)은 피하고 식사 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으며, 정기적인 구강검진으로 치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아미백제를 정해진 방법과 다르게 사용하면 치아가 약해지고 손상될 수도 있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사용 시간, 사용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어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치아미백 직후에는 치약을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칫솔로 이를 닦고, 치아미백제가 입안에 남지 않도록 잘 헹구어 치아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거나 치아교정 환자, 소아·청소년, 임부, 수유부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구강 내 감염, 치아 손상, 잇몸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치아미백제로 인한 자극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입안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치아미백 후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1~2일 정도 중단하면 회복되는데 만약 증상이 지속되면 미백제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치아미백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가 치아미백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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