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편집국장
이상만 편집국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1월중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돌파감염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방역 당국의 규제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방역당국의 강화된 지침을 보면 117일부터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주 4PCR 선제검사와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제검사는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의 경우 주 1PCR 검사와 주 3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1, 2차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주 2PCR 검사와 주 2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코로나19 집단발생 요양병원에서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PCR검사 미실시 등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가 부과되며, 손실보상금도 일부 삭감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돌파감염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의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선 요양병원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면서도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급성기병원에 비해 요양병원이 감염에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주 4회 선제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과 하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의 기대와 달리 전국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의 방역패스 적용을 놓고 공익과 기본권 침해를 둘러싼 법적인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지나친 규제는 필연적으로 형평성 시비와 실효성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종사자들의 경우 정부 규제가 없더라도 외부 활동을 포함해 조금이라도 감염 노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종사자 대상으로 주 4회씩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자 인권침해로 여기 정도로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더욱이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빈번한 오진에도 불구하고 일단 확진 의심 판정이 되면 추가적인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병원의 업무가 비상체제로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업무에도 큰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현장의 사정이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엔 공감하지만 급성기병원 기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율에 기반을 둔 형평성 있는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요양병원 종사자의 경우 현행 PCR 검사의 의무화는 두되 적어도 백신 접종자의 신속항원검사 정도는 병원 자율적으로 검사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형평성 있는 조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