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6건 · 헌법소원 4건…의사 등 1023인 집단소송은 행정·헌법 중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방역패스와 관련 소송에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영향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참여하는 소송은 10건으로 행정소송 6건, 헌법소원 4건이다. 해당 소송들은 모두 개인·집단이 제기한 소송으로 정부는 소송을 참여하게 된다.

그중 의사 등 1023명은 정부를 대상으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행정소송과 ‘위헌확인 및 집행정지 신청’ 헌법소원 2건을 함께 제기했다.

행정소송 5건 내용을 보면, 학생·학부모 등 4명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소송을 진행했으며, 청소년 등 17인은 ‘방역패스 전반(청소년 대상시설 포함)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제기’ 소송을 진행한다.

또한 개인 2명(대학생, 일반인)은 각각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개인 1명은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3건을 보면, 고3학생·유튜버 등 452명은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위헌확인 및 집행정지 신청’을, 청소년·학부모 등 157명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위헌확인 및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진행했으며, 개인 1명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위헌확인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소송과 관련, 지난 10일 복지부는 방역패스 도입 취지와 효과성, 정부 입장을 반영한 ‘방역패스 관련 설명자료’를 공개하면서 방역패스가 충분히 그 실효성이 있으며,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 적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14일 방역연장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 판결 결과는 해당 시설에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17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과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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