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3차접종 자체접종 추진…방역패스 계도기간 9일 종료 ‘유효기간 경과 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방역당국이 60대 이상 고령층 뿐 아니라 2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성인들도 이달중 3차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사진>은 6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8~59세 3차접종과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에 안내했다.

김기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18~59세까지 연령층의 경우 2차 접종 후에 3개월이 지났으면 면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빠르게 3차 접종이 필요하다”며 “3차 접종 대상은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예약하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해주시기 바란다. 잔여백신은 당일예약 및 접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보다 신속하게 3차 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 부속의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1·2차 접종 때와 같이 3차 접종도 사업장 내 자체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30여 개 사업장이 자체접종을 희망했고, 소속 근로자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1월 10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된다.

김 반장은 “얀센 백신 접종자는 1회 접종 후에 2개월이 지났으면 2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며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은 사전예약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 예약하고, 미등록외국인도 기존에 발급받은 임시관리번호를 통해서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접종증명(방역패스)의 경우, 1월 3일부터 9일까지인 유효기간의 계도기간이 1월 10일 0시 기준으로 종료된다.

2차 접종의 유효기간은 접종 후 180일까지이며, 유효기간이 지나도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이 제한된다고 방역당국은 안내했다.

2차 접종 후 경과일은 쿠브 앱과 전자출입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차 접종 후에는 접종정보를 갱신하면 사용하는 앱에서 3차 접종력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 대상이 아닌 12~17세 청소년과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자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기남 반장은 “시설운영자는 시설별 방역수칙과 방역패스 안내 포스터를 부착해 시설이용자가 접종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전에 앱에 접종정보를 현행화해 보다 편리하게 접종증명을 이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방역패스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유행 통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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