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항소심 결정 따라 유럽연합 적극적 대응

세계무역기구(WTO) 항소심이 미국의 유럽연합산(EU) 밀 글루텐에 대한 쿼터 설정을 통한 수입제한 조치가 WTO규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미국과 EU간의 대립양상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WTO 항소심은 미국의 수입증가와 자국산업의 심각한 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7월의 패널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미국의 쿼터 조치를 즉시 폐지하지 않으면 연간 273만톤에 이르는 미국산 옥수수 글루텐수입에 대해 톤당 6유로(4.5달러)의 긴급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미국은 수입제한조치를 내리기전인 지난 98년에 EU지역으로부터의 글루텐 수입이 4,100만달러에 달해 시장점유율이 30%에 이르렀던 점을 감안해 쿼터 설정 폐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베이커리, 파스타, 가공육 등 각종 식품제조와 동물용 사료에 사용되는 단백질인 글루텐은 유럽연합이 연간 400톤을 수입하는 품목으로 광우병 피해를 막기 위해 동물성가축용 사료의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수입량은 더욱 증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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