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범부처 TF 사회 지속가능성 세부과제…의료-요양-돌봄 통합관리체계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논의를 통해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 등 재택의료 강화, ‘의료-요양-돌봄 통합관리체계’ 시범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팀장: 기재부 제1차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작업반(작업반장: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구성 및 논의를 거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발표했다.

그중 보건의료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재택의료 확대’ 등 고령층 의료접근성 제고가 이뤄진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내 불충분한 의료 인프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건강관리·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고령층이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일회성이 아닌 ‘평가·재택의료 계획수립– 필요 서비스 연계–응급상황 대응·사후관리’ 등 지속적·포괄적인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기존 의료·보건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면, 정부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거동 불편환자를 방문해 진찰·처방·질환관리·기본검사·교육상담 등을 실시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8월부터는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 효과분석 등을 통해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 분야로도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도 지속 확충한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 확대를 검토한다. 기존에는 고혈압·당뇨병에서 만성 호흡기 질환(천식·COPD) 등 만성질환까지 대상질환을 확대한 것이다.

10월부터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의사-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도 화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령층의 자가관리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실시 지역도 지속 확대한다(24개→ 53개 보건소).

내년부터는 대도시 외 지역 내 의료·건강관리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별 의료수요를 고려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중증 수술·입원 등이 가능한 (가칭)지역중증거점병원을 대도시를 제외한 도(道)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한다.

기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던 주민건강센터도 2022년까지 총 250개소로 소생활권 단위로 확충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고령층 대상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체력관리 지원도 확대해 전국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으로 찾아가는 강습 프로그램과 건강체조교실(100개소 내외)를 운영하고, 지역별 국민체력인증센터(75개소) 및 출장전담반(6개반) 등을 통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과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도록 ‘통합판정체계’를 시범도입하는 내용도 주요 정책이다.

그간 재원의 성격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기준을 제시해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과소·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 대상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해 장기요양 진입을 최대한 지연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 및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판정체계’를 시범 도입해 요양병원 – 장기요양서비스(시설·재가) - 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을 지원한다.

통합판정체계는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안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의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하고, 장기요양 신청 노인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 간 모의적용을 실시하고(9개 지역)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도 및 활용도를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치매예방·정서지원 등 지역 내 예방적 서비스를 기능·건강상태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예방적 서비스가 시군구(노인복지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서비스 등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통합 신청·접수 및 서비스 판정, 계획 수립,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