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서 반납 → 지정 취소로 항목 변경 등 입법보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취소 절차 등 입법 미비점이 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는 “연구중심병원 사업 성과 제고 및 효율적 사업 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 한다”고 시행규칙 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며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하도록 했다.

현행 시행규칙 제14조(연구중심병원 지정서 반납)에서는 ‘의료기관장이 연구중심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연구중심병원 지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14조(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절차)’로 조항을 변경하고, 연구중심병원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취소 사유 해당 시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장에게 지정된 일시, 장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의료기관장은 지정 취소 통보 시 발급받은 지정서를 반납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평가기준(관련 고시 및 지침)에 맞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자원 개방 등 지정기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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