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증비율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치과·한방병원 별도기준 고민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인증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평가인증 참여’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들이 많이 찾는 종합병원이나 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이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복지부와 인증원이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및 개선책이 있는가”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종합병원의 인증비율을 높이겠다고 다짐하면서 치과/한방병원 특성에 맞는 인증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의료기관 인증‘ 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인증결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로는 △지정제도(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의 요건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지표 △감염예방관리료·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지급 요건 등이 있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의 경우 절반 이상인 61.3%(320개소 중 196개소)가 인증을 받고 있지만, 여기에서 인증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복지위 제안에 공감했다.

또한 치과, 한방병원의 경우는 급성기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참여율이 4~5% 수준이라고 짚었다.

복지부는 “인증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입문인증 또는 환자안전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분야별 인증제 도입, 치과/한방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인증기준 마련, 의료기관 적극 참여를 위한 인증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다양한 개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문인증에서 준비(초기)단계 인증제도(기준)를 신설해 입문인증을 거쳐 본 인증으로 단계적 전환토록 해 인증 취득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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