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영급여 기준 고시…신의료기술 항목 급여기준 개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C형 간염 항체/HIV 항체 동시 검사,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급여 신설, 면역조직(세포) 화학검사 수가산정 변경 등 신의료기술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이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설되는 급여기준 주요 내용을 보면, ‘C형간염항체/HIV항체 동시 검사’의 급여기준이 신설돼 세부 조건이 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혈액종양 환자와 투석(혈액, 복막)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 간염항체 ‘주2'항과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항체 '주'항 C형간염항체와 HIV항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C형간염항체 검사와 HIV항체검사는 동일 목적의 검사이기 때문에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에서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의 급여 세부인정 기준도 신설됐다.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은 척추측만증, 인공 관절 치환술, 대퇴부 전경, 경골 비틀림 환자에서 신체 정렬 확인을 위해 기립 전신의 정면과 측면 영상을 한 번의 촬영으로 동시에 획득한 경우 산정한다.

단, 같은 날 동일 목적으로 실시한 다149 전척추 및 다156 하지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본진료료에서는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자동시야계 등의 장비를 이용한 대비감도검사’가 신설됐다.

자동시야계 장비 이용 대비감도검사는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된다.

세부인정사항 변경내용을 보면, ‘검사료 중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Ⅱ의 수가산정방법’에서는 동반진단 검사에 준하는 경우 인정 항목 조건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반보조진단으로 허가한 검사 시약을 사용해 비소세포폐암에 니보루맙의 치료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경우 산정했는데, 고시개정으로 니보루맙 뿐만 아니라 더발루맙 치료반응 예측에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처치 및 수술료 중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은 부정맥 냉각절제술의 행위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및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로 개정하고, 기존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은 삭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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