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럴 마케팅으로 사용 장려까지…식약처에 허위 광고 민원 제기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렌즈습윤액을 인공눈물로 혼동되도록명시해 판매하고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콘텍트렌즈 등의 물기를 유지하는 습윤액을 인공눈물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허위정보 확산에 약사들이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용도가 분명히 다르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럴 마케팅 등을 통해 인공눈물처럼 쓸수 있다는 허위정보가 버젓이 돌고 있어 국민건강에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수연 약사(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사례를 알리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렌즈용액은 약국에서 직접 판매되지 않아 접점이 없었지만, 인공눈물로 혼동돼 약국에서 안전정보가 걸러진 것이다.

소개된 사례를 보면, 약국을 방문한 손님이 약사에게 인공눈물을 온라인에서 약국 인공눈물보다 싸게 구매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인공눈물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없는 품목이라고 설명하자, 손님이 휴대전화로 검색해 보여준 품목은 다름아닌 ‘렌즈습윤액’이었다.

렌즈 습윤액을 인공눈물처럼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소개(제공: 정수연 약사)

해당 제품은 눈에 점안하는 안약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주성분은 소독제‧살균제 성분인 20%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PHMB)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도 적용상의 주의에 ‘이 액은 눈에 직접 적용하거나, 복용하지 말 것’ 이라고 명시돼 있다.

정 약사는 일간보사‧의학신문과의 통화에서도 “이 같은 사례는 약사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채팅방에서도 여러 차례 올라온 문제로, 약사들끼리도 소비자의 렌즈습윤액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많다”며 “판매자들은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습윤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제품 첨가제 중 하나인 히알루론산을 마치 주요 성분인 것처럼 홍보문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습윤액은 블로그 등 바이럴마케팅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렌즈습윤액‧인공눈물’이라고 혼동을 줄 수 있는 제품명으로 소개되거나, 심한 경우 블로그에서 직접 인공눈물처럼 사용한다고 소개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약사는 “(블로그 제품소개에 대해)처음에는 자발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줄 알았는데, 제품을 지원받아 작성된 글이라는 설명이 있었다”라며 “판매자의 정보전달 방향(허위정보 제공)을 파악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언급했다.

정수연 약사는 “제품 판매링크에 달린 리뷰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공눈물로 오인하고 눈에 직접 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살균/소독으로 허가받은 성분을 장기간 눈에 점안할 때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물었다.

현재 이러한 문제에 공감한 약사들이 개별적으로 식약처에 민원을 넣은 상황이다.

정부가 해당 제품의 허위광고를 처벌하고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포장형태를 개선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는고 약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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