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최대 인센티브 4만5000원…6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추가설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내달부터 치매안심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양성일 1차관)를 열어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올해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추가 및 R&D 지원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 중 의료계 관련 계획을 보면,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올해는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지난해 말 까지 총 4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 완료됐으며, 그 중 4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또한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는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올해에는 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시범사업 실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은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에는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이들 공립요양병원은 경북도립 안동병원(치매전문병동 133병상), 경북도립 김천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대전1시립병원(치매전문병동 78병상), 경북도립 경산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이다.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하여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 5000원)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하여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다만,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행동심리증상(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시범사업은 오는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실시되며, 사업종료 후 2022년 12월까지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20년 12월 개정된 치매관리법(’21. 6. 30.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치매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지난 16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 양성일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며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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