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 1일부터 적용…환자본인부담금 최대 11만원까지 경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유방·액와부와 흉벽·흉막 등에 사용하는 흉부 초음파가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흉부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흉부(‘유방·액와부’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그간에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었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4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및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 이때 제한적 초음파는 이전 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문제되는 부위만 추적 관찰하는 초음파이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늑·흉골 골절 의심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발성 골절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준용, 단발성 골절은 ‘단순초음파II’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의원)~17만 6000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 1357원(의원)~6만 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 9000원(의원)~14만 3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 1687원(의원)~4만 3267원(상급종합)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간 약 260만 명에서 3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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