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리베이트 감시 ‧ 의료담합 엄정제재 등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공정위가 올해 제약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저해 행위를 집중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사진>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만들고, 포용적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코로나19 장대화 및 비대면 거래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추진계획 중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공정위는 올해 제약,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외 독과점 사업자가 배타조건부 거래, 리베이트 제공 등을 통해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필수특허권자의 부당한 로열티 부과, 특허쟁송 절차 남용을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 등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도 규율한다.

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민생피해와 산업경쟁력 약화를 부르는 담합행위에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안전·건강과 밀접한 의료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언택트,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부품·중간재 등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감시한다는 것.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약외품, 위생·보건용품 등이 포함된다.

담합 감시를 위해서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을 적극 활용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품목의 담합징후를 즉각 분석하고, 징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공정위-발주기관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제도‧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발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정보교환 담합규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시행령), 위법성 판단기준 제시(고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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