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위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해임청구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메디톡스 피해주주들이 최근 이노톡스 허가취소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4일 법무법인 오킴스는 메디톡스가 미국 엘러간 사에 기술 수출한 제품과 국내에서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이노톡스’가 동일한 제품인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오킴스는 메디톡스 피해 소액주주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주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의 수사결과, 메디톡스사의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제품에 이어 ‘이노톡스’ 제품마저 무허가 원액 사용 등의 불법행위가 밝혀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메디톡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엘러간 사에 기술 수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별개의 제품이고 이노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미국 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킴스는 “메디톡스가 2013년경 미국 엘러간 사에 기술 수출한 제품과 ‘이노톡스’가 동일한 제품이라는 정황이 메디톡스와 미국 엘러간 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미국 ITC소송 내 제출된 자료들(메디톡스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 진술, ITC 결정문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노톡스’와 엘러간 사에 기술 수출한 제품이 동일할 경우 제품에 대한 허가 서류 조작이 미국 FDA 허가 과정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것이 모두 사실일 경우 계약취소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메디톡스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메디톡스 허위공시 피해소송 진행중인 소액주주들은 지난 2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메디톡스가 미국 엘러간 사에 기술 수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가 동일한 제품인지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는 구석명 신청서 제출했다.

소액주주들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해임청구를 위한 필요 절차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킴스는 “메디톡스는 그간 무허가 원액 사용, 역가 조작, 국가출하승인 서류조작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각 제품들의 제조‧판매‧사용 중지 처분을 비롯해 중국 내 불법유통, 메디톡신(뉴로녹스) 중국 허가 반송 처분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성 없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며 “이런 점은 유가증권시장에도 반영되어 주가가 폭락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에게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주주들은 메디톡스의 준법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보호하고 주주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해임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요건을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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