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 발의…의료기관 환자 유치 도움 안되고 비용만 부담
평가지정제 활성화와 관리·감독 내실화로 국내 의료기관 국제신임도 개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의료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3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현재까지 약 230만명의 외국인이 우리의 헬스케어 시장을 찾았지만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발생이 2015년 22건에서 2019년 43건으로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 국내 의료의 국제신임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 안전보장’, ‘감염관리’, ‘외국어 지원’ 등 150여개 항목을 평가하여 유치기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510개 중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고작 4곳에 불과하다. 실제 `20년도에는 7개의 의료기관만 해당 평가를 신청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평가·지정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이유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현장실사 등 평가준비와 요건 충족을 위한 비용부담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수의료기관으로 지정받더라도 특별한 지원도 없고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아 외국인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며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목적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제도 명칭을 ‘평가·지정제’에서 ‘평가·인증제’로 바꿔 정책의 선명성 개선 ▲국가 및 지자체의 인증기관에 대한 운영 비용지원 및 홍보 강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2년→4년) 등을 통해 유치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많은 의료기관의 평가 참여와 인증성과를 높여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의료 질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반면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자의 유치기관 등록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유치업을 미개시하는 유령기관의 등록 취소 ▲인증마크 부정사용 및 사칭에 대한 처벌 ▲보건당국의 유치기관 대상 보고 및 검사요구 권한 마련 등을 통해 보건당국의 유치기관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잠시 주춤한 지금이 제도의 개선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글로벌 경쟁력과 및 신뢰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