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조건부인증 도입 및 인증심 세부기준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가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변화한 가운데, 정부가 조건부인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증제 운영을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행정예고 기간은 9월 21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약 한달간 이뤄진다.

개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2년 12월 22일 시행)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하고, 조건부 인증을 도입하는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법률 개정에 따라 ‘지정’을 ‘인증’으로 용어 변경한다. 이에 따라 기존 지정심의위원회도 인증심의위원회로 변경된다.

또한 인증심의위원회 기능에 평가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의결 기준, 간사 선임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한다.

더불어 기존 인증/불인증 외에도 조건부인증을 신설하고, 조건부인증 의료기관은 1년 이내 미충족 요건에 대해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해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고시항목 중 ‘신청 제한’ 항목도 삭제됐는데, 신청기관이 지정여부(개정안에서는 인증여부)에 대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평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이를 삭제해 기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그외에도 인증서 분실시 재발급 절차, 인증 사항에 대한 공표, 인증서 서식 등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해외의료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제 전환은 지난해 평가·지정제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받으면서 인증제 전환을 위한 국회 입법이 이뤄진 결과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의료 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자 안전보장’, ‘감염관리’, ‘외국어 지원’ 등 150여개 항목을 평가해 유치기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를 운영했는데, 유치 의료기관 1510개 중 우수기관 지정이 4곳에 불과한 운영상 문제가 지적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우수의료기관으로 지정받더라도 특별한 지원도 없고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아 외국인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다음해 1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인증제 변경 및 홍보 강화 등 내용을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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