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조치도…소규모 병의원 경영손실 이중고 유지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정부가 3일 종료 예정이었던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면서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7일까지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달 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체된 상황을 감소세로 전환시켜 예방접종·치료제 활용까지 안정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존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되며,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도 금지되며,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번 거리두기는 감염병 확산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지만, 고사 직전에 놓인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 역시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12월 공개한 '코로나19로 인한 개원가 손실규모 조사'에 따르면, 403개 의원에서 2020년 3월 건강보험 청구액과 매출액이 2019년 동월보다 45% 감소했었다.

또한 인력고용, 방역(소독), 마스크 및 손세정제 구매 등 방역 관련 추가비용(1~3월까지 약 340만원)이 발생하는 이중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는 올해 1분기 내원일수·진료비만해도 전년 동기대비 -27.5%, -23.2%(소아청소년과 내원일수, 진료비), -11.1%, -5.9%(이비인후과)를 기록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개원가 어려움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에 나섰지만, 절차가 복잡하거나 빚을 늘리는 구조라 체감 정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원가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재난지원금(3조원)'을 병의원에 최우선으로 투입하고 각종 세금 감면이나 유예 등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 중인 직원 고용 자금 지원, 저금리 운영 자금 융자,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확대 등의 방법도 그 요건을 완화해 많은 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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