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밑반찬류 즉석 제조^판매 가능 여부?

◇질의:절임식품제조영업허가를 득한 제조업체로서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에서 즉석 제조판매가공업의 허가를 득하여 현장에서 김치 및 밑반찬류를 즉석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식품의 판매가 가능한지

-즉석제조판매가공업의 허가를 득한 매장의 면적이 협소하고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 일부 품목은 즉석 제조하고 일부는 본사에서 공급하여 판매하였으면 하는데 이런 행위가 적법한지

-1항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어떤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회신: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허가(신고)받은 영업소내에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영업인 바 동 영업소외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외부에서 제조^가공된 제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제조^가공행위없이 소분하여 판매할 경우는 식품소분업의 영업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분하는 식품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소분 가능 식품이어야 하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판매하는 경우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게시하는 때에는 제품별 각각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으나 개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제품마다 표시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함.(식약청 식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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