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의체납 의사 39건, 체납보험료 총 1억1900만원…고의체납보험료 강제 징수 등 시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사 면허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등을 거론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사 저격수'로 나선 권칠승 의원이 이번에는 의사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의사가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39건으로,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총 1억 1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6월 기준 전문직종사자의 건보료 고의체납은 557건으로, 체납보험료는 총 14억 6천만원에 달했다. 2018년 9억 400만원(409건)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 중 건보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의 체납증가가 두드러졌다.

의사들이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약 9배(891%) 증가했다. 2018년 의사들의 건보료 고의 체납은 7건으로, 총 1200만원이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사는 충남의 A 의사로, 체납보험료가 1092만원에 이른다.

한편,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 1500만원(41건)이었다. 6100만원(20건)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가량 늘어났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직종별 체납 1건 보험료는 연예인, 의사, 약사 순으로 많았다. ▲연예인 334만 ▲의사 305만 ▲약사 280만 ▲세무사 267만 ▲직업운동가 227만 ▲변호사 200만 ▲법무사 183만 순이었다.

권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주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은 대단한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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