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승인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산하에 스트렌식 분과위원회 설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심평원이 지난 6월 급여 등재된 한독의 저인산효소증 치료제 스트렌식에 대한 사전승인 준비를 마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지난 30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하부 분과위원회에 스트렌식주 분과위원회를 추가해 사전 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했다.

사전승인제도는 치료 전 요양급여여부를 결정해 국민에게 고위험, 고비용 서비스를 최적의 의료로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스트렌식 외에도 ▲조혈모세포이식 ▲면역관용요법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및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에 솔리리스주(성분명 에쿨리주맙)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심재동기화치료(CRT) ▲심실보조장치치료술(VAD) ▲스핀라자주 등 7항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스트렌식이 사전 승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아기 발병 저인산효소증 환자에게 스트렌식을 요양급여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해당 약제를 투여하기 이전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심의를 거쳐 스트렌식 급여 사전승인 신청기관이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스트렌식을 투여해야 한다. 다만 60일을 경과해 투여하게 되는 경우는 재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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