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와 무상공급 계약 체결…폐렴‧산소치료 필요한 중증환자 투약

길리어드 '렘데시비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렘데시비르가 오늘부터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공급된다.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하여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지난 6월 29일 체결했다.

그간 국내에서 임상 진행만을 위해 렘데시비르가 환자에게 투약됐지만, 1일부터는 임상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도 투여된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세부적으로 투약 대상자는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Room air PaO2(산소포화도) ≤ 94%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ECMO)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로 네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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