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79억원 규모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국고보조지원사업 공고
중증환자 치료병상 설치 병원 대상 시설·장비비 지원…병동 확충 시설 비용도 지원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 확진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긴급음압격리병상)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공고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지난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가 국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자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기존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별개로 ▲중증환자 치료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감염병 대응병상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고위험군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료병상 확충 비용지원사업을 실시해 장기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의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예산은 총 379억원이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지원은 2개 분야로 구분된다.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설치하고 운영했던 97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치·운영 과정에 지출했던 시설·장비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지출비용보전형’과, 중증환자 치료병상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 병동형으로 추가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시설·장비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병동형’ 2가지다.

지출비용보전형 지원은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진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을 요청한 97개 기관 중 고위험군·중환자 치료용 음압병상 확충 및 장비 구입 기관을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일시지정하고, 정부가 공식 요청한 지난 2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계약이 체결돼 대금지급이 완료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관련 제출서류, 실제 병상운영 누적・일일 현황(공단 보유 자료 기준) 등에 대한 선정평가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해당 장비 및 시설이 코로나19 대응에 활용되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지원 사업 ▲국가지정 입웝치료병상 장비 및 운영 지원사업 등 국가에 해당되는 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현물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금액은 제외된다.

지출비용보전형의 시설,장비 비용지원 항목

시설·장비 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지난 2월 29일부터 공고일 전일 5월 20일까지의 음압병상 설치비용 또는 중증환자 치료에 사용하였음이 명확히 입증된 장비 구입비용이 해당된다. 다만 지원 신청한 장비에 대해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한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공사 비용은 100%를 지원하고 5천만원 이상 고가 장비구입 비용은 금액에 따라 품목별 각각 자기부담이 적용된다. 자기부담을 줄이거나 제외받기 위해 일체형으로 구입해야 하는 장비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하나의 품목으로 산정된다.

병동형 지원의 경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원기준에 충족 가능하면서, 사업대상 선정 통보 후 5개월 이내 공사 완료가 가능한 기관이다.

병동형 시설비 지원 세부내용

정부는 이러한 기관에 대한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긴급음압격리병상) 등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와 의료장비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기관당 최대 40억 내외이나 5천만원 이상 고가의 의료장비는 자가부담이 적용된다.

병동형 지원 대상 기관은 긴급음압중환자실 4병상 혹은 긴급음압격리병동 5개 병실, 13병상 이상 등을 설치해야한다.

한편,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오는 6월 8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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