危害물질혼입^유통기한 변조행위 처벌 강화

현재 시^군^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과 수입식품판매영업의 허가 및 신고관리권을 지방식약청으로 이관하고 고의적 위해식품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특히 위해물질의 혼입, 공업용 원료사용,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상습적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기준의 2배정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식약청은 또 허용외 색소^보존료^표백제 사용 등 고의적 위반행위시 동일식품류 제조를 금지하고 위해식품 수입행위 등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에도 당해영업 폐쇄조치 및 재수입 금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함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중 식품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위해물질을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2~5배에서 5~10배로 상향 조정하고 GMO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사회적^과학적 검정을 실시하면서 표시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그리고 식약청 및 6개 지방청에 '식품전담수사반'을 설치, 상설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적 계통감시를 강화하고 동 조직 설치시까지 '중앙기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전국적인 정보수집을 통한 기획단속을 중점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식약청 주관 시^도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문제업소에 대한 전문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고의적^반복 위반업소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함과 아울러 그 명단을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윤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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