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국가 16개국 추가…다제내성 확인 시 장기체류 제한‧전염성 소실 치료 후 출국 조치

질병관리본부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감염병인 결핵 대응을 위해 외국인 다제내성 환자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협조해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강화 정책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대상 국가(이하 결핵고위험국가)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다제내성결핵 고위험국가 16개국을 추가(19개국→35개국) 지정하기로 했다.

추가 16개 국가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다.

또한, 국내에 단기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개) 외국인이 장기체류로 비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제내성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기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결핵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약제내성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다제내성결핵을 조기진단하고, 결핵 고위험국가의 외국인 다제내성결핵환자는 전염성 소실시 까지 입원 치료 후 출국 조치할 계획이다.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환자 수는 2019년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주요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이번에 추가로 강화된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관리 정책이 외국인 결핵환자의 유입 차단 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결핵 예방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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