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 대책본부 박홍준 부본부장, “불가항력적 바이러스 대해 법적 조치 웬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의료계의 권고는 무시한 채 잘못된 책임만 전가하려는 모습에 유감스럽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박홍준 부본부장(서울시의사회장)은 20일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토로했다.

왼쪽부터 의협 과학검증위원회 최재욱 위원장, 코로나19 대책본부 박홍준 부본부장, 홍성진 중환자의학회장

이날 박 부본부장은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사태가 의료진의 희생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되고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단체장의 발표에 분노를 느꼈다”라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에 정부와 지자체가 손해배상 청구 및 처벌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오전 행정명령 위반한 요양병원에 대해 코로나19 집단발생 시 손배청구하고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권영진 대구시장도 20일 “시설 및 병원의 관리 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부본부장은 “그동안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조언들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처벌만을 생각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인 바이러스에 대해 법적 조치와 소송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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